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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주차요금 1시간 이상 무료 필수,
② 차단기가 없는 업체부지 주차장 등 (단, 차단기가 있더라도 충전기 사용자가 별도 보안절차 없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)
③ 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’ 대상기업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
보조금 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 신청 충전사업자의 계약 만료등 으로 인해 더 이상 운영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소유자(부지/건물)는 설치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운영·관리·유지하여야 함(사용기간 별 환수 조치)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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